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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(1차)



본 회사는 2025년 7월 22일 주주전원의 서면동의 및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30일

주식회사 넥스트브레인
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9, 7층 703-제이524호(구갈동)


청산인 박 성 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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